..*'`'*.,.*'..*'`'*.,.*'`..*'`'* ..*'`'*.,.*'..*'`'*.,.*'`. 36종류의 아귀가 받는 과보 *'`'*.,.*'..*'`'*.,.*'`..*'`'* ..*'`'*.,.*'..*'`'*.,.*'` (4) 열수부(列數部)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서 말하였다. 아귀를 크게 분류하면 서른 여섯 종류가 있으니, 지은 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가 각기 다르다. 첫 번째, 확탕귀(?湯鬼)이다. [남의 부탁을 받고 살생하면 확탕에 삶기는 과보를 받는다. 혹은 남의 물건을 맡아 두었다가는 거절하며 돌려주지 않으면 이 과보를 받는다.] 두 번째, 침구취귀(針口臭鬼)이다. [재물로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면 목구멍이 바늘 끝 같아서 물방울도 넘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