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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말씀

보시를 약속하고 하지안으면.? 반니원후관랍경(般泥洹後灌臘經)

하늘 마음 나타난 천심 2020. 3. 19. 16:53

 

보시를 약속하고 하지안으면.? 받게되는 과보 !

 

반니원후관랍경(般泥洹後灌臘經)

사람은 세상에 태여나면 업을 지으며 살아간다

타고난 심성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서 악업을 짓던

선업을 짓던 업을 지으며 살게 마련이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악행을 하여 죄를 지으면 법에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죄값을 치루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보면 절에 보시를 약속하고 안하면

 받게되는 과보가 세속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경전을 포스팅 하였다

 

반니원후관랍경(般泥洹後灌臘經)

서진(西晉) 월지국(月氏國)삼장 축법호(竺法護) 한역

김진철 번역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서 큰 비구승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계시면서 경을 말씀하셨다.

아난이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여, 여쭐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뒤 네 무리의 제자인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들은 4월 8일과

7월 15일에 관랍(灌臘)1)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 관랍하는 자는 이 복으로 사람을 제도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각자 돈과 보배와 진귀하고 아끼는

물건을 내어서 세상을 제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니,

마땅히 절에 주어 등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경(經)과 불상을 짓고 스승에게 공양하며,

빈궁한 이에게 베풀면 재회(齋會)를 열 수 있다.

 

(자료출처 2019년 5월12일 부처님 오신날 강남 봉은사 관욕식 장면)

 그러나 외상을 허락해서는 안 되니, 그런 뒤에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현세에 부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스스로 이 마음과 입으로 지어서

망어죄(妄語罪)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처님을 위하여

반(槃:般)을 설치하고

예를 올림[作禮]에 다섯 가지 향수로써

손수 부처님을 관욕하고 나서 보시한 자를

 위하여 법을 말하고 축원을 하는 것이다

 

1) 관(灌)은 4월 8일의 불상을 물로 씻는 의식인 관불(灌佛)을 뜻하고,

랍(臘)은 7월 15일의 우란분재일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하늘과 용과 귀신이 모두 밝게 증명하여 알며,

이 사람은 다섯 집 재물[五家財物]1)을 내는 것이니,

처자의 몫을 범하며 복과 이익을 구하면서도

내지 아니하면 마땅히 다섯 가지 죄를 지어

3악도에 들어가느니라.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첫째 재물이

나날이 줄어듦이요,둘째 기쁨을

잊어버림이요, 째 생활의 방도를 찾음에

이익이 없음이요, 넷째 태산지옥 속에 들어가

고문을 당하여 그 고통을 말로 형용하기

어려움이요, 다섯째 다음 세상에

사내종ㆍ계집종ㆍ나귀ㆍ낙타가

되거나 돼지나 양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 가지이다.

또 세 가지 죄악에 걸려들게 되나니,

첫째 아귀도에 들어가서 아귀가 됨이요,

둘째 축생도에 들어가서 짐승이 됨이요,

셋째 지옥 속에서 다시 18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니,

그 죄를 헤아릴 수 없다.

 

(자료출처 2019년 음7월15일 우란분재 백중 법회 인천 연화사)

 7월 15일에 위로 7대 부모로부터 5종(種) 친속이 악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는 부처님께 예로써 복을 지음으로 인하여

근심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관랍이라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ㆍ하늘 아래ㆍ삼계(三界)의 왕이시라,

세상 사람의 음식을 드시지 않나니,그 물건을

  모두 여러 대중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혼자 취해서는 안 된다.이에 응하지 않고 

  홀로 취하여 가지면 이것은 큰 죄가 된다.

만약 나누어 줄 승려가 없다면 빈궁한 이와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와 병든 이와

늙은 이에게 베풀어 줄 것이니,

이것은 바로 선근을 심는 것이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 경을 듣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갔다.

 

※  해설 관랍(灌臘)1)

관(灌)은 4월8일 부처님오신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인데 관욕식 이라고 한다 랍(臘)은 음력 7월15일

우란분재일 백중을 뜻하는데 이런 법회에

보시를 약속하고 안하면 받게되는 과보를

 반니원후관랍경(般泥洹後灌臘經)에서는

설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안지키면

 신뢰와 신용이 떨어져서

  사람 대접을 못받게 되는데 하물며 

 세존이신 부처님 께 시주를 약속하고

     안지킨 대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설사 관랍(灌臘)이 아니더라도 절에

어떤 형태로든 시주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안아서 받게되는

       과보는 참으로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