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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말씀

36종류의 아귀가 받는 과보

하늘 마음 나타난 천심 2021. 1.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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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종류의 아귀가 받는 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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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수부(列數部)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서 말하였다.

아귀를 크게 분류하면 서른 여섯 종류가 있으니,

지은 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가 각기 다르다.

 

첫 번째, 확탕귀(?湯鬼)이다.

[남의 부탁을 받고 살생하면 확탕에 삶기는

과보를 받는다. 혹은 남의 물건을

맡아 두었다가는 거절하며

돌려주지 않으면 이 과보를 받는다.]

 

두 번째, 침구취귀(針口臭鬼)이다.

[재물로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면

목구멍이 바늘 끝 같아서

물방울도 넘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식토귀(食吐鬼)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시하기를 권하나

아내가 인색하여 없다고 하고는 재물을

쌓아 두고 아까워하면 항상 남이

토한 것을 먹게 된다.]

 

네 번째, 식분귀(食糞鬼)이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을 미워하면

항상 대변을 먹게 된다.]

 

다섯 번째, 식화귀(食火鬼)이다.

[남이 음식 먹는 것을 금하여

스스로 죽게 하면 불에

타면서 기갈의 고통을 부르짖게 된다.]

 

여섯 번째, 식기귀(食氣鬼)이다.

[자기는 맛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아내와 자식에게는

주지 않으면 항상 기갈에

시달리고 오직 냄새만 맡게 된다.]

 

일곱 번째, 식법귀(食法鬼)이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설법하면

몸은 항상 주리고

목마르며 살이 빠진다.

스님의 설법을 들어야 목숨이 유지된다.]

 

여덟 번째, 식수귀(食水鬼)이다.

[술을 물처럼 팔아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재계(齋戒)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갈증에 시달린다.]

 

아홉 번째, 희망귀(希望鬼)이다.

[물건을 매매하며 값을 흥정할 때

남을 속이고 물건을

취하면 항상 기갈에 시달린다.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열 번째, 식타귀(食唾鬼)이다.

[더러운 음식으로 출가한 사람을 속이면

항상 주리고 목마르며 늘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사람의 침을 구하고

또 더러운 것을 먹는다.]

(출처 동국역경원 전자대장경)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업보로 인하여

 36종류의 아귀로 태여나는 과보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1차로 10가지를 

인연있는 벗님 들을 위해서

  블로그에 올림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신

경전을 보면 인간이 죽어

지옥에 날지 천상에 태여날지 하는

짓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세상을

 보면 태반이 지옥이 아니면 아귀이다 

  (하늘 마음 나타난 천심)  

 

 

 

  방문 감사합니다 

 

 

 

감~안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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