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여섯 종류의 아귀보(餓鬼報)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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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여섯 종류의 아귀보(餓鬼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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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수부(列數部)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서 말하였다.
아귀를 크게 분류하면 서른 여섯 종류가 있으니,
지은 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과보가 각기 다르다.
첫 번째, 확탕귀(?湯鬼)이다.
[남의 부탁을 받고 살생하면 확탕에 삶기는 과보를 받는다.
혹은 남의 물건을 맡아 거절하며
돌려주지 않으면 이 과보를 받는다.]
두 번째, 침구취귀(針口臭鬼)이다.
[재물로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면 목구멍이
바늘 끝 같아서 물방울도 넘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식토귀(食吐鬼)이다. [193 / 3869] 쪽
[남편이 아내에게 보시하기를 권하나
아내가 인색하여 없다고 하고는 재물을 쌓아 두고
아까워하면 항상 남이 토한 것을 먹게 된다.]
네 번째, 식분귀(食糞鬼)이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을 미워하면 항상 대변을 먹게 된다
다섯 번째, 식화귀(食火鬼)이다.
[남이 음식 먹는 것을 금하여 스스로 죽게
하면 불에 타면서 기갈의 고통을 부르짖게 된다.]
여섯 번째, 식기귀(食氣鬼)이다.
[자기는 맛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아내와 자식에게는 주지 않으면 항상 기갈에
시달리고 오직 냄새만 맡게 된다.]
일곱 번째, 식법귀(食法鬼)이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설법하면
몸은 항상 주리고 목마르며 살이 빠진다.
스님의 설법을 들어야 목숨이 유지된다
여덟 번째, 식수귀(食水鬼)이다.
[술을 물처럼 팔아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재계(齋戒)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갈증에 시달린다.]
아홉 번째, 희망귀(希望鬼)이다.
[물건을 매매하며 값을 흥정할 때 남을
속이고 물건을 취하면 항상 기갈에 시달린다.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열 번째, 식타귀(食唾鬼)이다.
[더러운 음식으로 출가한 사람을 속이면
항상 주리고 목마르며 늘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사람의 침을 구하고 또 더러운 것을 먹는다.]
열한 번째, 식만귀(食?鬼)이다.
[전생에 부처님의 화만을 훔쳐 자신을
장엄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일을 당해 화만으로
제사 지내면 그로 인해 화만을 얻어먹는다.]
열두 번째, 식혈귀(食血鬼)이다.
[살생하여 피를 먹으면서 처자에게는
주지 않으면 이 귀신의 몸을 받는다.
피를 바르는 제사 때라야 그것을 얻어먹는다.]
열세 번째, 식육귀(食肉鬼)이다.
[중생들 몸의 살을 저며 저울에 달아 매매할 때
남을 속이면 이 과보를 받는다.
거짓이 많고 추악하여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며
제사지낸 여러가지 고기를 얻어먹는다.]
열네 번째, 식향귀(食香鬼)이다.
[나쁜 향을 팔아 많은 이득을 보면 향
연기만을 먹고 뒤에 곤궁한 과보를 받는다.]
열다섯 번째, 질행귀(疾行鬼)이다. [194 / 3869] 쪽
[만일 계율을 범하고도 법복을 입고 사기로 모으며,
병자에게 공양한다 말만 하고 끝내 보시하지 않고
자신이 먹으면, 이과보를 받아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스스로 그 몸을 태우게 된다
열여섯 번째, 사편귀(伺便鬼)이다.
[사기로 재물을 모으면서 복업을 닦지 않으면,
이 과보를 받아 몸의 털에서 불이 일어나고
사람 기력(氣力)의 더러움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열일곱 번째, 흑암귀(黑闇鬼)이다.
[그릇된 법으로 재물을 구하고 사람을 옥에 가두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항상 슬픈 소리를 내게 하면,
독사가 들끓는 어두운 곳에서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열여덟 번째, 대력귀(大力鬼)이다.
[남의 물건을 훔쳐 악한 벗에게 주고 복밭에는
보시하지 않으면 이 과보를 받는다.
많은 힘과 신통으로 남에게 많은 고뇌를 입힌다.]
열아홉 번째, 치연귀(熾然鬼)이다.
[성(城)을 부수어 백성들을 노략질해 죽여
이 과보를 받고는 부르짖으며 온몸이 불에 타고,
뒤에 사람이 되더라도 항상 겁탈을 당하게 된다.]
스무 번째, 사영아편귀(伺兒便鬼)이다.
[크게 성을 내어 어린애를 죽임으로써 이 과보를
받고는 항상 사람의 틈을 엿보아 어린애를 해친다.]
스물한 번째, 욕색귀(欲色鬼)이다
[음행을 좋아하여 재물을 얻되 복밭에는 보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과보를 받고는 인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교제하여 망령되게
요괴(妖怪)를 부리면서 살아가기를 구한다
스물두 번째, 해저귀(海渚鬼)이다.
[광야를 돌아다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속여 재물을 취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태어나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추위와 더위의
받는다
스물세 번째, 염라왕집장귀(閻羅王執杖鬼)이다.
[전생에 국왕과 대신을 가까이하며 오로지
포악한 짓만 행하였으므로, 이 과보로
염라왕을 위해 심부름하는 집장귀가 된다.]
스물네 번째, 식소아귀(食小兒鬼)이다.
[주술(呪術)로 남을 속여 그 재물을 취하고
돼지와 양을 죽였으므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그 뒤에 이 과보를 받아 늘 어린아이를 잡아 먹는다.]
스물다섯 번째, 식인정기귀(食人精氣鬼)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며 친구를 속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맹을 떨치다 전장에서 죽게 하고, [195 / 3869]쪽
끝내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이 과보를 받는다.]
스물여섯 번째, 나찰귀(羅刹鬼)이다.
[생명을 죽이는 대회를 하였으므로
주림과 불에 타는 이 과보를 받는다.]
스물일곱 번째, 화소식귀(火燒食鬼)이다.
[아끼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승려의 음식을 즐겁고
맛있게 먹음으로써 먼저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나와서는 화로에 몸을 태우는 귀신의 몸을 받는다.]
스물여덟 번째, 부정항맥귀(不淨巷陌鬼)이다.
[부정한 음식을 범행인(梵行人)에게 주었으므로
이 과보에 떨어져 항상 더러운 것을 먹는다.]
스물아홉 번째, 식풍귀(食風鬼)이다.
[출가한 사람이 와서 구걸할 때 그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이 과보를 받고는 항상 주리고
목말라하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
서른 번째, 식탄귀(食炭鬼)이다.
[감옥을 맡고 있으면서 죄수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 과보를 받고는 항상
화탄(火炭)을 먹는다.]
서른한 번째, 식독귀(食毒鬼)이다.
[독을 먹여 사람을 죽였으므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뒤에 지옥에서 나와서는 귀신이 된다.
항상 주리고 목이 말라 독의 불을
먹으면서 그몸을 태운다.]
서른두 번째, 광야귀(曠野鬼)이다.
[광야에 못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파괴하여 행인들로 하여금
몹시 목마르게 하였으므로, 이 과보를 받고는
기갈에 시달리면서 불에 그 몸을 태운다.]
서른세 번째, 총간식회토귀(塚間食灰土鬼)이다.
[부처님께 바친 꽃을 훔쳐 팔아 살아 갔으므로
이 과보를 받고는 항상 화장장에서 송장을
태운 뜨거운 재를 먹는다.]
서른네 번째, 수하주귀(樹下住鬼)이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 남에게 그늘을
보시하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으로 나무를
베어 팔아 그 재물을 썼으므로 나무 속에
태어나 항상 추위와 더위의 고통을 당한다.]
서른다섯 번째, 교도귀(交道鬼)이다.
[행인들의 양식을 훔친 악업으로 인하여 항상
톱에 몸이 잘리고, 거리에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서른여섯 번째, 마라신귀(魔羅身鬼)이다.
[삿된 도를 행하며 바른 진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마귀에 떨어져 항상 사람의 선법을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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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16년 2월15 일
글쓴 사람 하늘 마음 나타난 천심(天心)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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